만 4년을 살지 않은 집에서 남동생과 둘이 살고 있다가 남동생은 군대를 가고 저는 결혼을 하게 되어 집을 비워둔 상태로 결혼을 했습니다.
어차피 동생이 제대하면 살게 될집이라 놔뒀는데..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3500만원보증금에 10만원씩 월세를 주었는데 5만원을 올려 15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2006년 8월 10일)
마침 동생집이 지금 있는 집과 멀어서 근처에 두고 밥도 해먹이고 싶었는데 잘되었다는 생각에 그럼 다른 집을 알아보겠다고 이사할 준비를 했습니다.
8월 10일 통보를 하였고 집이 계속 안나가다가 11월 25일 다른 세입자와 계약이 되었다고 10월 22일 통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쪽 집주인은 전세계약이 자동연장된것이고 우리쪽에서 계약을 파기한것이니 복비를 우리쪽에서 줄것을 요구하였고..
또한, 11월까지의 월세금을 모두 지불하라는 것이였습니다.
저희는 이사갈집을 미리 구했고 10월 31일 이사할 계획입니다.
10월까지는 월세를 줄 생각인데 11월까지 모두 월세를 줘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쪽에서 월세를 올렸고 그로 인해 집을 나가는 것인데 계약해지는 그쪽에서 유도한 것이니 우리가 책임질 필요는 없지 않나요?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