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집에서 10년 넘게 살고있습니다

제가 입주하여 2년이 안되어서 집 주인이 파산신청을 하고 거주지를 옮겨다녀서 찾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몇년전에 경매가 된다고 편지가 왔었습니다  그때 동사무소를 찾아다녀서 겨우 한번 주인을 만났었는데 걱정하지 말고 있으면 집이 내앞으로 등기가 넘어갈거라고해서 그 말만 믿고 있다가 법율사무소를 찾아가서 물어보았더니 그럴수는 없다고 하더군요 경매를 낙찰받아야 등기를 이전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저항력을 갖춘 세입자 입니다 입주할때 저당권이 하나도 없었고 입주후 농협에서 1건이 있었고 가압류 1건이 있었읍니다

지금은 구청에서 재산세 가압류가 추가 되었읍니다  그리고 몇년전에 주인이 사망을 해서 상속자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청의 재산세로 공매 진행을 한다는 편지가 왔었습니다 자산공사를 찾아가 보기도했는데 상속자들이 공매통지서를 받지않아서 미뤄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왔었는데  현재는 상속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집을 이전 받을수 있을까요?

그동안 수리비며 보일러교체비 난방배관이 터져서 공사도 했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경매낙찰자가 있으면 받으면 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없어진 상태인데 보증금은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요?

 

제가 경매신청을 해서 경매낙찰을 안받아도 비용을 돌려받을수있는지요?

 

그때는 전세가 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정도 였는데 그러한 손해도 받을수 있는지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이집은 지하이고 계약서엔월세보증금1600만원입니다

  계약할때 100만원이 모자라소 월 2만원씩을 내고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서 가장현명하게 대처할방법은 어떤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