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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답한 문제로 마음고생하다 이곳을 알게돼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52살의 남자로서 2002년 우연히 여자를 만나서 사귀던중 본인도 이혼남이고
상대방도 이혼하고 혼자사는 사람이라 합의하에 그해8월부터 동거하기 시작하고
2010년 7월경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이유인즉 배우자는 가정을 돌보지않고 도박을 좋아하며
또한 본인 몰래 이혼한 전남편과 잦은 전화통화와 또 전남편에게 돈을 송금하는등 본인이 물었지만
별거아니다 신경쓰지 말아라 하면서 어물쩡 넘어가길 여러번 있어서 그문제로 항상 다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본인을 속이면서 살고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별거를 하던중 저는 제 사무실서 숙식을하고 배우자는 본인과 살던 집에서 지내던중
제가 여름에 옷입은체로 사무실로 나와서 집에들러 옷가지와 집기등을 가지러 가던날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관 번호키가 번호가 바뀌었고 집에는 배우자의 친정엄마가 와계신데 제가 문을 두드리니 첯 마디가
더러운놈" 이곳에 뭐하러 왔냐며 차마 입에담지못할 욕설로 가라고 소리치며 우리딸이 문열어주지 말라 했다며
다시는 오지마라 하면서 끝내 들어 가지도 못하고 그냥 왔습니다.
돌아오는중 배우자한테 전화로 이유를 물어보려고 전화를 하였지만 전화를 받지않아 친정 오빠한테 전화했더니
뭣 떼문에왔냐 한번만더 찿아오면 죽여버린다는등 폭언을 하더군요.
약 한달후 다시 집에가보니 이삿짐을 다챙겨서 몰래 이사를 하였습니다. 전, 아무런 이유도 모른체 황당했습니다.
며칠에 걸쳐서 배우자와 통화가 돼었는데 한다는 소리가 찿을것도없고 물건과 옷가지등은 사무실로 가져다준다며
저와 살기 싫으니 다신 나타나지 말라며 엄포를 주더군요.
아마 제생각에는 저와의 사이를 임의대로 정리 하려는 의도로 그런거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던중 본인한테 내용증명이 왔는데 본인이 친정 식구들과 자신을 괴롭히고 전화 문자로 겁을 준다며
한번만더 그러면 고소를 한다는 내용 이더군요. 전 그런적도 없고 일방적으로 내몰리다시피 집에서 나왔지만.
제생각에는 그사람은 제이름으로 진빛과 제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것 처럼 보이더군요.
친정 식구들과 합세하여 오히려 저를 고소할 생각인데 저는 어덯게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약 8년간의 동거로 속고 산거같고 정신적인 손해와 금전적인 모든것을 잃고 오히려 제가 모든 책임의 원인이 됀듯하여
속상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어덯게 해결해야 하는건가요?
=>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다는 점에서 법률혼과 차이가 있을 뿐 실체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법률에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사실혼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사실혼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법률혼과는 달리, 혼인관계를 종료하려는 일방당사자의 의사만으로도 사실혼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부인이 전남편과 계속하여 연락을 취하며 돈을 보내고, 가정에 소홀히 하고 도박을 즐긴 것은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혼 관계 파탄에 책임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다른 배우자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제843조 참조). 다만, 귀하께서 정신적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 외에도 경우에 따라 재산분할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민법 839조의 2 규정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시에 부부의 한쪽이 상대방에게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청산하는 역할과 이혼 후의 생활을 돕는 부양적 요소가 합해진 권리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3.28.선고 94므1584 참조).
귀하가 말씀하신 사실 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인과 친정식구들이 갑자기 왜 귀하에 대하여 냉담한 태도를 보이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원인으로 하여 귀하를 고소할 생각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일단 부인과 차분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별거로 인해 서로에 대한 오해가 더 깊어졌을지 모릅니다. 마음을 열고 진실된 대화를 나누신 후에 귀하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원하실 경우 상담원에 함께 오실 수 있습니다. 상담과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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