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입니다. 현재 무보험상태로 피해자와 대인&대물에 대하여 합의를 하는과정에서

몇가지 부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1-1 책임보험만 가입된 가해자가 피해자 차값과  피해물을 먼저 합의하려고 합니다. 합의시 어떤 서류(증거물)를 받아야 하나요?
1-2  대물을 먼저 합의를 하려고하는데 대물을 먼저 합의를 해도 될까요? 아님 대물과대인을 한번에 합의하는것이 좋을까요?
1-3 대인에 대한 합의가 남아있어 혹여 합의가 안될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2-1 책임보험내에 대인이 해결이 되면 따로 대인에 대한 합의를 해야하나요?
2-2 만약 피해자가 합의를 응해주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가해자에게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참고:경찰서 신고건)
2-3 경찰서에서 합의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책임보험내에 보상이된 경우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가요?

 

3-1 피해자가 무보험상해 처리 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따로 합의금을 주어야 하나요?

3-2 경찰서에서 합의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이런경우 무보험상해처리를 한경우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