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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입니다. 현재 무보험상태로 피해자와 대인&대물에 대하여 합의를 하는과정에서
몇가지 부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1-1 책임보험만 가입된 가해자가 피해자 차값과 피해물을 먼저 합의하려고 합니다. 합의시 어떤 서류(증거물)를 받아야 하나요?
1-2 대물을 먼저 합의를 하려고하는데 대물을 먼저 합의를 해도 될까요? 아님 대물과대인을 한번에 합의하는것이 좋을까요?
1-3 대인에 대한 합의가 남아있어 혹여 합의가 안될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2-1 책임보험내에 대인이 해결이 되면 따로 대인에 대한 합의를 해야하나요?
2-2 만약 피해자가 합의를 응해주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가해자에게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참고:경찰서 신고건)
2-3 경찰서에서 합의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책임보험내에 보상이된 경우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가요?
3-1 피해자가 무보험상해 처리 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따로 합의금을 주어야 하나요?
3-2 경찰서에서 합의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이런경우 무보험상해처리를 한경우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귀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라도 종합보험에 들어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동법 제3조에 따르면 설사 종합보험에 들어있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종합보험이 아니라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동법 제4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귀하가 처벌을 받지 않으시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합의서가 필요합니다. 해당조문을 올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전문개정 2011.4.12]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부구)가 되거나 불치(부치)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② 제1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③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은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제2항의 취지를 적은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2]
1.책임보험의 경우 대물을 먼저 합의할지 대인을 먼저 합의할지에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대물과 대인피해에 대하여 적용하는 법률이 다르므로 대물부분만 합의된다면 대물부분에 관한 처벌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정한 벌칙만 면하는 것이고 대인부분은 여전히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대인과 대물을 한꺼번에 처리하심이 옳아보이고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라면 대인을 중점적으로 합의하심이 나아보입니다.
대물을 합의하실 경우 정비소 등에서 수리한 내역서 등을 기초로 합의를 하셔야 하므로 수리내역서를 받아두심이 좋습니다.
2.대인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차선책으로 공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공탁을 하시면 양형에 참작은 될 것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아니므로 공탁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불기소처분을 받으시고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책임보험내에 대인에 대한 치료비가 해결이 되더라도 합의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께서 치료비만 받으시고 합의서를 제출해주시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금원을 지급하시고 합의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합의에는 물질적인 치료비 뿐 아니라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시켜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책임보험에서는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도 보상하시고 합의를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4. 말씀드렸듯이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처벌을 받으시게 됩니다. 대인 대물 모두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야만 즉 합의서를 제출해 주어야만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 그렇지 않으면 벌금이나 경우에 따라 재판에 회부되어 실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5. 책임보험내에서 보상이 된 경우라도 이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 협상을 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지 책임보험으로 치료비나 대물피해를 보상했다고 해서 처벌이 면해지지는 않습니다. 불기소처분을 받으시려면 합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6.역시 무보험상해처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에 구상을 당하시게 되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말씀하시어 구상을 당하는 금액만큼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상하시고 합의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합의서 제출없이 책임보험에서 치료비 등을 지급한 내역이나 무보험상해로 처리한 내역 등을 제출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서류만으로는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으실 수 없고 여전히 벌금형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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