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저희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엄마는 10년전부터 다른분하고 동거를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여지껏 별탈없이 잘 지내고 계셨습니다.
동거하시는분은 엄마를 만나서 이혼을 하셨고, 그동안 이혼녀와 만남과 연락을 끊었었는데,
요즘은 연락은 물론이고, 만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엄마는 불안해하며 잠도 못 주무시고 계십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재산분할쪽도 알고 싶어 하십니다.
두분이 작은 전세집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집한채(공동명의)도 마련하셨고, 저출통장(아저씨명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는 안된 상태입니다. 아저씨가 혼인신고하기를 꺼려하시네요...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는 법적부부가 아니므로 혼인생활을 해소하는데 아무런 법적절차가 필요없습니다. 서로 합의해서 헤어지면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라도 헤어질 때 혼인신고를 한 부부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법이 인정하는 잘못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후 함께 모은 재산이라면 전업주부의 경우라도 2분의 1을 청구할 경우 법원에서 받아드려지고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어머님이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도록 권유해주시기바랍니다. 상담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