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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어제밤에 다른 부동산 측에 전화를해서 어떡해 이게 계약이 성립된거냐고
세입자간 거래가 말이되냐 집주인 연락처를 달라고하니 자기가 내일 집주인한테 연락을하고 부동산으로 연락을 준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저희쪽 부동산에서 20.10.14일 14시경 연락이와서 다른부동산에서 돈을 주기로 하였고 현재 살고있는 세입자에게 자기 부동산 계좌번호를
보내놨는데 입금이 아직안됫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대체 왜 부동산 계좌로 받는지 이해되지 않음)
세입자 분에게 연락을 하니 입금을 하였고 부동산으로 자기는 연락이와서 줬다고 원래 이렇게 한다고하여 저는 일을 마치고 다시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계약서 비슷한거를 쓰게하고 90만원만 입금을하고 10만원은 인사비 지기고생한거라고 하면서 각서를 쓴뒤에 90만원만
준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하니깐 안주면 어떡할거냐 그쪽부동산에서 다시달라고 하면 줘야한다 이런소리를 하는데 진짜 10만원이 아까운것
보다도 여기서 한푼이라도 뜻어낼려고하니 무척서러웠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10만원을 돌려받기보다는 이런짓을 다시는 못하게 법적인 조치를 알고싶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는 계약이 불성립된 상황 및 공인중개사의 보수에 대한 합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공인중개사의 보수청구권 발생 여부 및 정당한 보수액에 대한 판단을 받아 그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을 반환받거나, 공인중개사협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소송의 경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원만히 합의하실 수 있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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