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6년차 언니가 있습니다.
이제 5살이 되는 아들이 하나 있구요...
신랑은 건축업쪽 일을 하였고, 일하던 곳이 지방이어서 주말부부였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바람이 났네요...
작년 7월에 바람핀 걸 알게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일도 그만 두웠습니다.
지금 전세 4천짜리 집에 살고 있는데, 남편이름으로 융자 1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 아직 할부금이 1천만원정도 남았습니다.

남편이 전화로  그 집 그냥 너 갖고 헤어지자고 하였습니다.
그 바람핀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부담스러웠는지 다시 언니에게 돌아와서 다시는 이런 일 없을거라며, 잘하겠다고 하더군요... 언니는 아이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줬죠...
그리고 언니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적 상황도 막막하고 해서요...
근데 돌아온지 2주가 지났나? 다시 그 여자에게로 갔습니다.
언니는 이제 생활비도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내놓을 생각을 하고 남편에게 집 내놓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라고 했다더군요..근데 언니에게는 내놓으라고 해놓고, 집주인에게 언니남편이 전화해서 그 집에서 계속 살거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걸 오늘 알았습니다.
이럴 경우 언니 맘대로 집을 내놓아두 계약을 할 수 없다는 걸로 압니다만...

그 남자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양다리 걸치다 나중에 돌아오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가족의 입장에서 글케 당하는 언니를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를 시댁에는 절대 못 갔다주겠다고 하네요...

변호사님.. 제발 언니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그냥 간통으로 집어넣어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하면, 아이 양육비와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더 이상 둘이 합치는건 언니한테도 너무 안된 일이고, 가족들도 그런 인간이랑 언니랑 합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결혼준비 다 해놓구, 그 인간이 이혼남인걸 알았는데...
착한 언니가 그냥 결혼한 건데....
이제와서 또 언니 눈에 눈물나게 하네요...

언니가 정신적으로 받은 고통을 보상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불쌍한 언니... 위자료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 여자에게도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는건가요?
앞으로 아이랑 둘이 살아가야하는뎅... 밖에서 일해본 적도 없는뎅...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