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를 살다가 생애 처음으로 와이프와 경매를 통하여 집을 장만하였습니다.
8월 12일 잔금을 다 납부하고 세입자와 얘기를 하니 세입자는 돈 1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절대 나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세입자 말로는 최소 7-8개월은 나가지 않고 버틸수 있다고 하며 배당신청을 하지 않아 배당금도 한푼도 없다고 하며 그동안 손해보는니 돈을 달라고 하는데요....
세입자는 현재 월세 보증금 3000만원에 살고 있는데...
정말 그렇다면 배당금액을 가압류 할수도 없는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정말 난감합니다.
저도 빨리 새집으로 들어가서 현재 살고 있는전세금으로 대출금액을 갚아야 하는 상황인데..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강제집행하면 정말 반년이상 시간이 소요되고 제가 그동안 돈도 또 부담해야되는것인지...
좋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