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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사업하던 남편이 사망을하여 식구들한테 많은부채를 남기고 갔습니다.
현재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저는 고시촌에서 생활하고 아이들은 시골외할머니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사망하자 남편친구며 가까운사람들은 너도나도 몇천만원씩 받을게 있다고 날리던군요
가장가까운고모도 돈을 받게다며 한달에 얼마씩 내놓라고하네요?
처음에는 너무막막해서 앞이 보이지 않던군요.
한정인상속포기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제가 아들둘 있습니다
상속포기신청작성요령을 알려주세요.
여기원주지방이라 법원에 가도 도와주시는 분도 없고 본인이 알아서 작성해서 오라고 하는데...
아는것도 없고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것은 정말 10원한장 남기고 간것이 없습니다.
선생님 제발도와주세요!!
답변드립니다.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민법 제1030조 (한정승인의 방식)
①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민법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민법 제1041조 (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민법 제1042조 (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상속의 한정승인과 상속의 포기는 다른 제도입니다.
상속포기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 의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고 싶으신 경우는 우선 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자녀들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자녀들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이자 법정대리인인 본인께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가 민법 제921조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되므로 친권자인 본인은 법원에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둘 다 상속을 포기하시는 경우라면 이해상반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서에 미성년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표기하고 그 아랫줄에 "미성년자이므로 그 법정대리인 모 OOO"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 신청서작성과 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포기 신청은 남편분의 최후 주소지에 있는 법원에 하시면 됩니다.
기타 필요한 서류는
1. 상속포기 신청서:대법원 홈페이지 (전자민원센터 - 양식함 에서 다운)
1. 가족관계증명서
1. 주민등록등본
1. 인감증명
1. 기본증명서(망자)
1. 주민등록말소자등본(망자)
위 서류는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남편의 채무가 남편을 기준으로 하여 4촌까지 넘어갈 수 있으므로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귀하나 미성년 자녀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다음 순위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친척들이 뜻하지 않게 남편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상황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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