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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아빠와 엄마가 이혼을 하셨습니다.
아빠가 지방에 내려가 지내는 일이 많아서 지방에서 사신지는 좀 됐고요 등본상 아빠는 저희가 사는 주소로 되있었고요
그런데 얼마전 이혼을 하셨는데
등본을 떼어보니 아빠와 저 그리고 엄마 모두 한곳에 있더군요
더군다나... 세대주 아빠로 되어있고 자녀로 제가 있고요.. 엄마는 동거인으로 정리가 되있었어요.
그런데 이혼을 하게된게 아빠가 다른 사람이 생겨서 이혼하신건데...
아빠가 세대주라는게 불쾌합니다.
저랑 엄마랑 가족이 아닌 동거인... 이럴땐 어떻게 정리해야해여?
제가 세대주로 되고 엄마가 모로.. 등본 발급 받으면 이렇게 나올수있게 하려면 뭘해야하는지요?
답변드립니다.
전출신고제도는 없어졌으므로 아버지께서 현재 거주하시는 곳에서 전입신고를 하시면 님의 세대에서 자동으로 전출이 됩니다. 또한 님 이름으로 세대주변경도 가능합니다. 다만 님께서 미성년자일 경우 직계존속의 사망, 본인의 결혼 등 부득이하게 한 세대를 구성해야 하는 경우만 인정되는 것이고 세대 내 성년자가 있다면 미성년자가 세대주가 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와 같은 주민등록정정신고는 등록기준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하실 수 있고, 민원24(http://www.minwon.go.kr) 사이트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으로는 한계가 많습니다. 본 상담원에 직접 내원하시면 더욱 정확하고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