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별거중이며 이혼소송중입니다.

아기는 18개월 딸아이입니다. 현재 아빠가 데리고 있는 상황이며 아이를 절대로 보여주지도 않고 있고 아기를 못본지 4개월되었습니다.


아이의 소식을 찾아 헤매이던중에 아기가 다녔던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왔습니다.

아빠와 같이 있으면서 다녔던 병원기록차트에..

아빠에게 간 이후부터 계속 38도를 웃도는 열에 시달리고 있으며 계속적인 감기와 비염,,, 편도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이 40도까지 올라서 응급실도 다녀온 기록도 있구요.

그리고 담당의사선생님과의 면담에서 아기가 전혀 자라지 않은 상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기가 현재 성장장애이며 몸무게가 많이 미달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기가 40도의 고열로 응급실을 다녀왔을때도 그날 어린이집에 보냈다는것은 제가 어린이집에서 제눈으로  직접 확인할수 있었어요..


이런 부분... 의사선생님 말씀을 녹음을 해서 녹취록을 만들었어요..

진단서와 응급실기록..진료차트를 통째로 다 복사해서 가져왔구요..

이런 아기의 건강상태를 들으니 마음이 너무 급해지네요..

이런 상황인데... 임시양육자 사전처분이 받아들여질수있을까요?


아기아빠는 아기의 건강상태를 계속 숨기고 저에게 아기에 대한  모든 정보까지 다 차단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기가 아빠와 같이 있으면서 아기얼굴과 발에 멍든사진, 얼굴전체에 발갛게 올라온 알레르기 사진도 있어요,,


이런 증거들이 사전처분에서 받아들여질수있을까요?


건강하던 아기가 아프다는 얘기에 못난엄마가 너무 미안하고 아기가 너무 걱정이 되서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