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현재 별거중이며 이혼소송중입니다.
아기는 18개월 딸아이입니다. 현재 아빠가 데리고 있는 상황이며 아이를 절대로 보여주지도 않고 있고 아기를 못본지 4개월되었습니다.
아이의 소식을 찾아 헤매이던중에 아기가 다녔던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왔습니다.
아빠와 같이 있으면서 다녔던 병원기록차트에..
아빠에게 간 이후부터 계속 38도를 웃도는 열에 시달리고 있으며 계속적인 감기와 비염,,, 편도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이 40도까지 올라서 응급실도 다녀온 기록도 있구요.
그리고 담당의사선생님과의 면담에서 아기가 전혀 자라지 않은 상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기가 현재 성장장애이며 몸무게가 많이 미달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기가 40도의 고열로 응급실을 다녀왔을때도 그날 어린이집에 보냈다는것은 제가 어린이집에서 제눈으로 직접 확인할수 있었어요..
이런 부분... 의사선생님 말씀을 녹음을 해서 녹취록을 만들었어요..
진단서와 응급실기록..진료차트를 통째로 다 복사해서 가져왔구요..
이런 아기의 건강상태를 들으니 마음이 너무 급해지네요..
이런 상황인데... 임시양육자 사전처분이 받아들여질수있을까요?
아기아빠는 아기의 건강상태를 계속 숨기고 저에게 아기에 대한 모든 정보까지 다 차단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기가 아빠와 같이 있으면서 아기얼굴과 발에 멍든사진, 얼굴전체에 발갛게 올라온 알레르기 사진도 있어요,,
이런 증거들이 사전처분에서 받아들여질수있을까요?
건강하던 아기가 아프다는 얘기에 못난엄마가 너무 미안하고 아기가 너무 걱정이 되서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자녀가 어린 경우 모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양육자가 되길 원하는 자에게 자녀 양육에 대한 의지가 있고, 제공해 줄 수 있는 환경이 타방보다 더 낫다고 한다면 부가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1465 판결 등 참조)’고 하고 있습니다.
임시처분으로서 사전처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 따라 양육권에 대한 판단을 할 것이나, 현재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양육자 변경이 시급하다는 점이 입증될 수 있다면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처분의 인용은 재판부의 판단이므로 함부로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상대방의 양육방식의 부적절함으로 인하여 현재 아이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양육자 지정 및 인도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