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휴대폰 번호를 단순히 도용한 것이 법규정을 위반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화번호를 게시한 것이 식별성이 있는 개인정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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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타인의 휴대폰 번호를 단순히 도용한 것이 법규정을 위반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화번호를 게시한 것이 식별성이 있는 개인정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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