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귀하와 귀하의 자녀들이 해외에 살고 있다 해도 해당 종중의 다른 후손들과 공동선조를 갖고 있고, 성과 본을 같이 하고 있다면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종중의 구성원이 될 것이며, 그 후손이자 종중의 구성원으로서 갖게 되는 권리가 있다면 귀하와 귀하의 자녀들 역시도 동일할 것입니다.
2. 종중 구성원 자격에 대한 판단은 위와 같으나, 그 재산의 처분 및 관리에 대해서는 종중의 규약이 우선하여 적용되며, 규약이 없을 때에는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합니다.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 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다31033 판결)
즉 귀하와 귀하의 자녀가 종중의 구성원이고 권리가 있다고 하여 종중 재산에 대하여 임의대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종중에서 정한 규약 또는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상담원에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대법원은 종중 구성원의 자격에 대해 다음과 판시하고 있습니다.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귀하와 귀하의 자녀들이 해외에 살고 있다 해도 해당 종중의 다른 후손들과 공동선조를 갖고 있고, 성과 본을 같이 하고 있다면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종중의 구성원이 될 것이며, 그 후손이자 종중의 구성원으로서 갖게 되는 권리가 있다면 귀하와 귀하의 자녀들 역시도 동일할 것입니다.
2. 종중 구성원 자격에 대한 판단은 위와 같으나, 그 재산의 처분 및 관리에 대해서는 종중의 규약이 우선하여 적용되며, 규약이 없을 때에는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합니다.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 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다31033 판결)
즉 귀하와 귀하의 자녀가 종중의 구성원이고 권리가 있다고 하여 종중 재산에 대하여 임의대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종중에서 정한 규약 또는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상담원에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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