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안산에서 공인중개사가 대규모로 사기를 저질렀는데요
입주자에게는 전세, 집주인에게는 월세로 속여 이익은 부동산이 가지는 형태로
피해자만 100여명이 넘어갑니다.
집주인들은 서로 계약내용이 틀리니 당장 나가라는 소리를 하는데요
이 경우 입주자는 보증금도 돌려받지못한채로 나가야하는지요?
어느정도 알아보니 보증금을 주지않는다고 하면 그냥 눌러앉아서 보증금반환소송을 내라고 하는데요
저는 계약서,확정일자, 전입신고 다 되어있고 집주인은 현재 계약서도 못받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반환소송을 했을때 입주자가 유리한지요?
안산에 100여명의 피해자들이 같은 문제로 고통받고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집주인과 계약을 한 것인가요? 집주인과 만나서 계약을 하였거나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의 정당한 위임을 받아 대리로 계약을 한 것이라면 집주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런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