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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지금 협의이혼신청 상태구요..숙려기간중입니다 11월2일날 다시 법원가는 날짜구요
지금 8개월된 딸아이가 있구요..
사실혼관계로 2년 넘게 지내다 2010년 12월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일때 외도와 폭행..무능력한 경제력에 많이 힘들었지만 아이가지면서 시댁 들어가 살게 되었고
그때부턴 그런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무시와 비난 외모에 대한 모욕도 있었구요..가정에 소홀한건 당연하구요
아이낳으면서 부터 지방으로 출장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쌓이고 쌓이다 시누집에 놀러갔다가 시모 앞에서 잠시 인상썼단 이유로 대형마트에서 담배각 집어던지고 욕하고..
시모랑 시조카 앞에서...제 딸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제 머리채를 잡고 죽여버린다고..그래서 싸우다 저는 헤어지자 했고 그날 비가 너무 많이 오기도 했고
집에 가잔 설득에도 듣질 않아 혼자 친정에 왔습니다..
몇일 뒤 시모가 전화와서 가정교육을 못받았다느니..사실혼 관계일때 헤어지자 하면 때리니 그냥 가출한적이 있었어요
그 일을 걸고 넘어지면서 사기결혼이다 손해배상청구하겠다 하시더군요...그런곤 아이 못키운다고 데려가라고 소리소리치시더군요(이혼신청하는 날 갑자기 아이 못주겠다고 말바꾸심)
그래서 도저히 이사람과는 안되겠다싶어 협의이혼 하기로 했구요
아이는 절대 못준다길래 일단 알겠다 했습니다..
제가 지금 경제력이 없습니다..
친정은 임대 아파트에 할머니 엄마 동생 이렇게 살고 있고 돌아가신 아버지 채무가 남아있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를 저를 못주겠답니다..
협이이혼 신청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모두 행사하지 않겠다에 체크했구요..
남편쪽에선 시모가 키우고 경제력은 됩니다
아일 엄청 이뻐하고 잘 키울거란건 알지만
저도 아일 평생 못보고 살순 없어서요..
제가 알아본바로는 아이가 어릴수록 엄마에게 양육권이 온다하지만
지금 아일 데려오면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고 저는 일을 해야합니다
아버지 채무때문에 일을 꼭 해야 하기에..물론 혼인생활중에 친정에 도움준거 없고
생활비등등으로 저는소액이지만 빚까지 지게 되었구요..남편은 일용직이나 다름없고
뚜렷한 소득증명할 길 없구요..
저희 집에서 아일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상황에 아일 제가 데려올수 있을까요
그것도 안된다면 면접교섭권이란걸 행사 할순 있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제가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건가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두서없이 글을 써 죄송합니다
답변드립니다.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으신거 같은데 친권 양육권등 기존의 신청사항을 변경하셔야 귀하께서 원하시는 양육권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귀하께서 협의 이혼 신청서에 친권과 양육권을 아빠가 가진 다에 체크하셔서 접수 하셨기 때문에 확정되면 친권 양육권을 귀하가 행사할 수 없습니다. 친권 양육권을 귀하가 행사하기 원하시면 다시 협의 이혼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해당 법원에 제출하시고 작성한 신청서 2부를 복사해서 함께 제출하십시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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