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면책된 경우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67조).
귀하가 문의하신 경우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3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본인이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는 연대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 사안을 대상으로 한 판례를 검토하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타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게 된 결과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경우이므로 거기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을 수 없고, 단지 의사의 형성과정 즉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것에 불과하며, 이 점에서 고유한 의미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와 구분되는데,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 결국 그러한 행위는 ‘기명날인의 착오 또는 서명의 착오’ 즉,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사와 다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서면에, 그것을 읽지 않거나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기명날인을 하는 이른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비록 그러한 착오가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더라도 그에 관해서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 특히 상대방이 그러한 제3자의 기망행위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닌 한 의사표시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민법 제11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만을 적용하여 취소권행사의 가능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따라서 귀하께서는 착오에 의한 취소권 행사 주장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면책된 경우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67조).
귀하가 문의하신 경우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3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본인이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는 연대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 사안을 대상으로 한 판례를 검토하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타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게 된 결과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경우이므로 거기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을 수 없고, 단지 의사의 형성과정 즉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것에 불과하며, 이 점에서 고유한 의미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와 구분되는데,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 결국 그러한 행위는 ‘기명날인의 착오 또는 서명의 착오’ 즉,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사와 다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서면에, 그것을 읽지 않거나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기명날인을 하는 이른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비록 그러한 착오가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더라도 그에 관해서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 특히 상대방이 그러한 제3자의 기망행위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닌 한 의사표시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민법 제11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만을 적용하여 취소권행사의 가능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따라서 귀하께서는 착오에 의한 취소권 행사 주장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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