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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살던 집에서 재개발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깨끗하고 집 관리도 잘되는 곳으로 이사를 하였는데.
입주를 하는 날에 무슨 카드를 하나 주시더군요. 어디에 사용하는 카드냐고 여쭤보니 1층 건물입구 출입카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실시를 생각하여 건물입구 비밀번호는 무엇이냐고 여쭤보았는데, 그건 알려줄 수 없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이어서 분실시에는 카드값 일만원을 더 지불하고 재발급받으면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사는 집인데 입구 비밀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비밀번호를 못가르쳐주신다는 이유도 조금 황당합니다. 집주인 가족들이 다 살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하시네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부동산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법률상 규정되어 있고 그 정도에 대해선 당사자간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할 정도로 이행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의 집 출입을 할 수 있도록 귀하에게 방법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입출입 카드를 교부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함으로 임대인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는 것은 임대인에게는 비밀번호가 퍼져서 잡상인의 출입이나 임차인 이외의 방문객들이 출입할 가능성이 늘어나서 관리에 있어 부담이 가중되므로 귀하에게만 이익이 되는 특별한 사항이라 생각되므로, 귀하께서 임대인에게 말씀을 하셔서 당사자간의 협의사항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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