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월 예식을 앞둔 예비신부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보증인원 조정을 하려 했으나


업체에서 협조를 하지 않아 합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약 취소를 하려 했으나  업체측에서 위약금 얘기를 하며 할때로 해보라는식이라 도움차 문의를 남깁니다.



우선

1. 공정위 표준약관에 의하면 90일 이전에 계약해지는 계약금 환불 100프로 가능하다는 조항을 봤습니다.

현재 업체측은 180~90일 사이의 계약취소는 위약금 20%를 메긴다는  계약서를 증거로

식을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00만원의 위약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약 당시 위 계약이 불공정한 사항인지 인지 하지 못했습니다.

예식업 표준약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식으로 계속 영업을 영위해왔다는게 너무 괘씸합니다.

위 경우 표준약관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8월초에 웨딩홀 계약이 성사 되었는데  코로나에 의한 웨딩홀 약관이 9월에 개정되었으므로

 9월 개정된 위약금 경감은 적용할 수 없다고 업체측에서 말하는데..

계약 시점 이후 법이 개정되면 적용받을 수 없는건지..

그럼 저흰 표준약관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게 아닌지 이 또한 문의드립니다.



3. 계약서에 위약금 청구시 정상가의 위약금 계산이 들어간다는 조항이 있는데.

 저흰 홀비나 식대를 할인 받고 계약을 진행했는데 그 금액이 아닌..

 식을 진행하기도 전에 해지 하는경우에 정상가 금액에서 위약금 계산이 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4. 소비자보호원에도 문의를 한 상황이고 만약 조정이 불가하다면 민사 소송까지 생각중입니다.

민사 소송 후 승소가 가능한지 여/부와  소송 진행시 드는 비용까지 웨딩홀측에 청구 할 수 있는지도 같이 문의드립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질 무렵 좋은날 좋은 인연과 함께 시작하기 위해

이쁘고 좋은 웨딩홀을 선택하여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대응을 보며 여기저기 카페에서 정보를 교루하였는데..

그 웨딩홀이 유독 악평이 많은걸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뭔가를 얘기하면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말놀이 장난하듯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손해를 보는 신혼부부들이 많았을텐데

정확히 준비하고 합법적으로 대응하려 합니다.


조금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