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싶니다

알고  싶은 것이  있어  몆 자 적어 봅니다 

사정이  생겨 집을  매매 하게 되어  인수 하실분과  계약을 하고  잔금 지급을  몇일 앞두고  아랫집에서  연락이  왔 습니다

한30여년된  아파트  인데요  올여름  장마가 길어  발생한것 인지  외벽을  타고 빗물이  유입되서 생긴것 인지는  모르겠 으나   아래집에서   얼룩이 발생하였다고  연락이  와서 업체  사장님과  방문하여  확인 하니 평균적인가정집들  에서  발생  수준  에서  아랫집도  거주는  하지 안고  비어 있다보니  관리가 안되어  약간더   심한듯    하지만 웃집에서   수리해주야어야 한다기에   공사 일정을  잡았는데

아랫집 사장님이  무엇이 맘에 안들었 는지  몇시간후  공사를  다음에해겠공사다공사며 공사 취소를  해달라고 해서  취소  하게 되었 습니다  

아랫집에서  언제  수리 해달 라고  할 지를   모르겠 으나  

이런경우  어떠게  해야  하는것  인지?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후   누수 하자 발생시  2개월간은  책임을 진다고 매수  자분게서  정하신  기간으로 하여 싸인을  하고  모든 것이 완료 되었 습니다  

현제는  전세로  세입자 분이  들어와  살고 계시고요  

아무래도아랫집에  서는 현상 이좀  심해지고봄은 최소봄은 되어야  공사  해달 라고  할것  같은데  

이런경우  어떡게  되는것 인지   자문을  구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