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월 19일 아파트 매매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3천만원 입금하였고 중도금은 없었습니다

. 잔금일은 2월5일인데 한달 안된 시점에 매도인이 계약 파기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집값이 갑자기 오르고 있어 파기 하고 배액상환 하고 다시 값을 올려 판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네요. 이제 집값이 많이 올라 다른곳을 살수도 없습니다. 

매도인의 계약파기를 막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소송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계약이 완성 되지 않았는데 부동산중개수수료도 저희가 물어아 하나요? 매도인에게 책임질 의무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