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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주택을 전세로 임대중입니다
계약기간은 2023년인데 임차인사정으로 중도에 이사간다고
통보받은지가 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이후 바로 부동산에 매물을 올렸구요
허나 해당기간부터 현재까지 이사날짜가 확정되어있어
또다른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차인입장에서도 기통보한일자에 보증금을 무조건 돌려달라고 하는 입장인데
집이 안나가는데 돌려줄돈이 없고
계약기간이 한참 남은상황에 세입자사정으로 중도계약해지하거니와
임대인입장에서 최선을다했음에도 불구
새로운세입자가 안구해지는데
이런경우 법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줘야하나요?
2020.12.24 09:21:53 (*.198.94.15)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거나 해지권을 유보해두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계약 기간 중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해서만 게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귀하와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에 따른 임대차계약 종료일에 귀하께서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면 해지를 하기로 하였다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날짜를 종료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며, 귀하께서는 다음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 중임을 주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국 귀하와 임차인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질 것으로 사료되며, 다툼이 게속되는 경우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문제라 할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하여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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