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입주를 하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추게 되며(법 제3조 제1항 참고), 임차주택이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자가 바뀐 경우에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법제3조 제4항 참고).
본 사안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어 이사를 하게 되면서 아파트 관리비 항목 중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해달라고 하자 임차주택의 양수인인 현집주인이 자신이 매수한 이후의 장기수선충당금만 정산해주겠다고 하는 경우로서, 이는 임차인이 세를 사는 동안 집이 매매가 되어 소유권자가 바뀐 경우로서 해당주택을 매수한 매수인에게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가 되므로, 매매과정에서 임차인에게 매도인이 소유권자로서 있던 기간에 해당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해주지 못한 경우에는 매수인인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해줄 의무가 있다 하겠습니다.
통상, 매매과정에서 매매의 당사자 사이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는데 이를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것은 매매의 당사자 사이의 문제로 귀결이 된다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입주를 하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추게 되며(법 제3조 제1항 참고), 임차주택이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자가 바뀐 경우에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법제3조 제4항 참고).
본 사안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어 이사를 하게 되면서 아파트 관리비 항목 중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해달라고 하자 임차주택의 양수인인 현집주인이 자신이 매수한 이후의 장기수선충당금만 정산해주겠다고 하는 경우로서, 이는 임차인이 세를 사는 동안 집이 매매가 되어 소유권자가 바뀐 경우로서 해당주택을 매수한 매수인에게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가 되므로, 매매과정에서 임차인에게 매도인이 소유권자로서 있던 기간에 해당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해주지 못한 경우에는 매수인인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해줄 의무가 있다 하겠습니다.
통상, 매매과정에서 매매의 당사자 사이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는데 이를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것은 매매의 당사자 사이의 문제로 귀결이 된다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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