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참고로, 남편의 채무에 대해서는 남편만이 변제책임을 부담함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32조 참조). 따라서 일상 가사로 인한 채무가 아닌 이상 김씨의 사실혼 배우자는 김씨의 채무에 대해 변제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채무에 대해서도 자녀가 보증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는 변제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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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참고로, 남편의 채무에 대해서는 남편만이 변제책임을 부담함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32조 참조). 따라서 일상 가사로 인한 채무가 아닌 이상 김씨의 사실혼 배우자는 김씨의 채무에 대해 변제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채무에 대해서도 자녀가 보증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는 변제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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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