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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월세계약 해지건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월세 계약기간이 2년인데 1년이 지난 지금 급하게 방을 빼야될 상황입니다.
제가 임대차보호법에서 들었던 부분은 임대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다만 계약해지 효력을 3개월 뒤에 발생을 한다
라고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이 적용이 될 줄 알았으나 실제로 이 부분은 암묵적 계약 연장이 된 상태인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하네요.
연장이 안된 원계약인 경우에는 그럼 이 부분 적용을 못받는건가요?
주인하고 이야기를 해서 3개월치 월세를 내고 종료하는걸로 말을 하려고 알아봤는데, 암묵적 연장인경우만 해당된다고 해서 멘붕입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대로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만 가능하고,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세입자)만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된 경우가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주고 합의해지하는 경우가 많으니 임대인과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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