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또는 수인이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청구하여야 하고, 마류 가사비송사건(가사소송법 제47조)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6조 (관할)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 사건은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가사소송법 제48조 (심리방법)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여 하여야 한다.
가사소송 제50조 (조정전치주의)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귀하가 형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소장을 작성하여 형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심판청구를 하기 전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나,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가정법원에서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절차를 먼저 거치게 될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양식은 본 상담원의 법률정보→서식모음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검색하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양식에 첨부서류도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형과 협의가 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려는 생각도 하시겠지만 법적인 절차는 최후적인 방법입니다. 비용적·시간적인 소모가 상당할 것이니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직접 상담원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상속인이 귀하와 형만 있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또는 수인이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청구하여야 하고, 마류 가사비송사건(가사소송법 제47조)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6조 (관할)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 사건은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가사소송법 제48조 (심리방법)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여 하여야 한다.
가사소송 제50조 (조정전치주의)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귀하가 형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소장을 작성하여 형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심판청구를 하기 전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나,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가정법원에서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절차를 먼저 거치게 될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양식은 본 상담원의 법률정보→서식모음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검색하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양식에 첨부서류도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형과 협의가 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려는 생각도 하시겠지만 법적인 절차는 최후적인 방법입니다. 비용적·시간적인 소모가 상당할 것이니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직접 상담원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