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SNS에서 부업에 가입했는데요.
홈페이지에서 쇼핑몰관리로 판매도하고, 다른회원을 유치해서 그에 맞게 수익금을 받는 구조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초기홍보시에 절 가입시킨분의 수익내역으로 홍보글을 올렸는데요.
그걸 보시고 가입하신 분이 본인은 그렇게 수익이 나지않는다며,
돈을 돌려달라고합니다.
홍보글이 허위였고, 본인은 그걸보고 가입했기에 사기죄에 성립된다면서요.
저는 허위홍보글로인해 손해본게 죄송해서 수익금으로받은 돈을 돌려드리는걸로 마무리 지으면 안되냐했더니, 본인은 제가 뻔뻔하고 괘씸하다고 경찰서에 신고해서 합의금으로 천만원을 받아내겠다며 전화를 끊었는데요.
그러곤 제가 죄송하다고 다시 연락드리니, 200만원을 입금하라며 계좌를보냈고..
확인결과, 그 분도 지금까지 허위홍보글로 수익내역조작으로 홍보를 하고있는 상태더군요. 그래서 본사에 연락해 여쭤보니, 제가 수익금을받고 일명 먹튀를한것도 아니고, 연락도하며 업무내용을 알려드렸으며, 그분또한 허위홍보중이니 200까지 드릴필요없다며 원만히 해결하라는 입장이였죠.
그 이야기를 하니, 그럼 초기자본 백만원이라도 꼭 받아야겠다며 입장을 바꾼상태인데요.
저한테 본인이 알아본 결과, 본인은 허위광고글이여도 직접적으로 가입한 사람이 없어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고, 저만 사기죄에 성립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그분이 저에게 한 말중에 "경찰서신고해서 천만원을받겠다,".같은 그런말들이 저에겐 협박처럼 들렸는데요.
그건 협박죄에 성립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분말처럼 저만 사기죄에 성립되는게 맞는건지요?
또 제가 돈을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제가 직접적으로 본사에서 받은 금액은 80만원이 안되는금액인데요.
그 분은 초기자본 백만원을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그 분께서 귀하에게 하신 말 중에서 협박죄에 해당할지 여부가 문제되는 부분은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는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귀하와 그 분 사이의 전체적인 통화내용, 그 분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상황, 어조 등을 알 수 없어 조심스러우나, 이 말만 가지고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사기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귀하께서 그 분을 속여 그로 인해 재물을 편취하려는 의사를 가진 상태에서 그대로 실행하셨고 결국 귀하께서 그 분으로부터 돈을 받으셨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올린 홍보글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모르셨거나, 귀하에게 그 분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할 생각이 없으셨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분에 관하여는, 그 분의 홍보글로 인해 아직 가입한 사람이 없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편, 그 분에게 돌려주실 금액에 관하여는, 저희 기관이 답변 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귀하께서 직접 수령하신 액수가 80만 원임을 말씀 드리는 등으로 그 분과 다시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