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시 이름 주소는 아는데
주민등록 뒷번호만 몰라요
소액 50정돈데
뒷번호 꼭 적어야하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몰라도 소송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승소판결 후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소장을 접수한 후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몰라도 소송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승소판결 후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소장을 접수한 후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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