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어머님이 암으로 61세에 운명하셨습니다.

 

어머니 재산으로 유일한 것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입니다.

 

명의도 어머님이시구여.

 

국민은행 대출로 1억 4천 정도 남아 있는 상태 입니다.

 

부의금 및 자녀들 비상금으로 대출 원금 소액 상환을 할려고 하니  어머니 명의이고 사망으로 인해

 

명의 변경 후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시나, 파산신청으로 인해 상속 받으 실 수 없고,

 

사업 자금 및 빚 청산에 자녀들의 돈이 많이 들어갔고 어머님께도 고생 시켜 미안하시다고

 

언니와 저에게  집 명의를 넘기 신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형제도 상속 동의 했구요.

 

 

궁금한 점은 상속 받게 된 언니와 제가 공동명의 등으로 어머니 명의의 집을 받게 된다면

 

1. 얼마 정도의 세금을 납부 해야 하는지, 세금의 종류는 어떻게 되는 지 문의 드립니다.

  대출금도 갚고 저희도 자금이 여력치 안아 고민 입니다.

   < 서울 소재, 34평 , 시세 4억, 대출금 1억 4천, 어머님 사망 사유 : 질병 (암), 자녀들 : 30대 초반, 미혼, 무주택자, 직원 회사원 >

 

2. 대출금도 상환해야하는데 , 명의를 바꾸지 말아야 하는건지..

  < 명의자 부고 시, 명의 변경을 꼭 해야는지, 안 할 경우의 어찌 되는지 여부 ...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