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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 년 전 아주 큰 법률자문을 받아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보답은 못하고 이렇게 또 법률자문 받으려 문의 드리네요
질문입니다
저는 전국 몇 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요식업체 사장과
조명 및 전기 등 시설 전반을 관리하겠다는 계약서를 쓴 적 있습니다
다만 알고 지낸 지 오래 되어 구두로만 약속을 하고
(녹음은 없습니다) 도장도 찍지 못한 채 차일피일 미루며
관리만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혜택으로 관리비용을 일괄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받기로 했습니다
고로 무슨 잔고장이 날 때 급하게 출장을 가는 경우
따로 출장비용을 받지 않겠다고 했죠, 그럴 때는
기계수리에 드는 실비만 받겠다고 약속했죠- 가령 전기선, 부품 따위
그래서 요식업체의 고장난 기계와 조명 등을 제 사무실에 두고 고쳐서 갖다주는
식으로 해서 그 기계와 조명도 제 사무실에 두고 있었죠
그렇게 1년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사장이 이제 앞으로 다른 정직원을 뽑아 관리를 맡기기로 했으니
갖고 있던 기계와 조명을 달라고 합니다
저는 일이 있든 없든 관리를 위해 항상 점포들을 방문하였으며
고장이 났을 때는 부품비만 받으면 일을 했죠
기름값이나 당일 정기관리일정이든 비정기관리일정이든 출장비는 일체
받지 않았고요
도장은 찍지 않았지만 녹음은 하지 않았지만
계약서가 있고 구두로 약속을 했으며 게다가 알고 지낸 지 오래된 사이라
지난 1년 가까이 단 한푼도 관리비를 받지 못했어도 목돈으로 돌아올 걸 기다렸던 셈이죠
약 60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밀린 돈도 주지 않고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이미 부품비는 주었으니 소유하고 있던 기계만 달라는 게 사장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간의 내용을 보름 전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고요 이런 경우
질문들입니다
1) 내용증명은 어떤 효력을 발휘하나요? 보름 정도가 지나도 아무 답이 없다면
상대방이 제가 보낸 내용을 인정한다는 것이라는 얘기를 들어서요- 저는 계약서 없이
진행한 점, 밀린 관리비와 제가 갖고있던 상대방의 기계 교환 등을 기록했지요
2) 어떤 절차로 법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내용증명 말고는 구두약속 말곤 없습니다, 믿었던 사이라 도장을 차일피일 미뤘고 녹음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때 600만원이면 수임료 문제도 있어서 혹시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님이 있나요
어떤 지인들은 10%의 수임료로 이런 일을 대신 해주는 변호사님들이 있다고 해서요... 안 그러면 변호사님들
수임료가 최소 200-300만원이라는 소리를 들은 적 있어서... 많이 부담됩니다 솔직히
4) 혹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제 스스로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럴 경우 상대방에게 강제 효력이 있나요- 민사는 너무나 어렵다고 하더군요
법률조정위원에 조금 문의는 하였으나 지금 상황으론-
민사사건이고 상대방이 연락이 안되고 어떤 대답도 주지 않는 경우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해서요-
짧게라도 부탁드립니다
몇 년을 사업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고 저보다 훨씬 큰 사업을 하던 분이었는데
이렇게 나오는데다 제가 제 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대방의 기계도 법적으로 제가 불리해질까
마음이 무겁고 조금은 두렵습니다
감사한 답변 기다리며 좋은 오후 보내십시오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내용증명우편은 상대방에 대한 통지의 방법 중 하나일 뿐이지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 하더라도 작성된 우편물 내용대로 상대방이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도 아니고, 우편을 발송한 당사자의 의도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2. 사안의 경우 먼저 상대방과 합의를 해보시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약은 양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서면으로 계약서를 쓰고 날인(도장을 찍는것)을 하는 것은 향후 계약의 성립을 용이하게 증명하기 위함이고 계약 내용 등에 관하여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는 기준을 삼기 위함입니다.
귀하가 만약 상대방과 합치된 의사로 본 계약을 하고 상대방도 계약서의 존재와 내용(귀하가 시설 전반을 관리하고, 관리비를 매달 받기로 한 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단지 날인만 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미 계약은 계약서 내용대로 성립한 것입니다. 다만 쌍방의 날인이 없기 때문에 계약 체결 사실 및 그 내용을 입증할 때 상대방이 이를 부인한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날인이 없으나 귀하가 시설관리를 하고 관리비를 매월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 귀하가 늘 점포들을 방문하여 기계와 조명 등을 관리한 사실, 귀하가 고장난 기계와 조명등을 교체하여 주고 귀하의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증거로 하여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소송은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나 주장에 대한 입증이 핵심 입니다.
채권추심 업무를 전문 영역으로 하는 변호사 사무실이 존재는 하지만 사무실마다 수임료는 상이합니다.
지면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상담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케 방문케 하여 문제를 조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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