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빌라를 리모델링하고 이사온 지 한 달째입니다.
씽크대에 있는 가스렌지보다 후드 사이즈가 작아 연기를 제대로 빨아들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가스렌지쪽 천정 도배지가 음식할 때마다 일어나는데요
지금으로봐선 후드를 큰 사이즈로 교체하던가
그게 불가능하면 큰 사이즈의 후드에 맞게 후드쪽 천정 씽크대를 부분 재공사하고 후드도 교체해야 할 것 같습니다.
헌데 리모델링계약 당시
계약서에 공사장소, 공사일시, 공사금액만 간단히 기재되어 있을뿐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견적서에도 씽크대 1,800,000원 이라고만 쓰여 있고 자세하게는 적혀 있질 않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하자보수는 일년정도 해준다고 구두로 말했을뿐
하자보수의 범위를 정해둔것도 아니고 현재 구두약속도 증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전화를 해도 알았다고만 하고,
다시 전화하니
공사 당시에 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이제와서 그러냐고,
본인은 모르겠다며 직접 씽크대 업체에 전화해서 해결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알려 주세요
답변드립니다.
질문자가 체결하신 리모델링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도급계약의 경우는 당사자 일방이 일정한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이러한 도급계약인 리모델링계약에서 완성된 일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있으며, 그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든다면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제1항)
위 사안에서는 일반적으로 집 내부 싱크대에 맞는 렌지후드가 설치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맞지 않는 후드가 설치되었으며, 이러한 하자는 완성된 모습이 객관적으로 하자인지 및 당사자간 협의와 다른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된 하자발생을 사진으로 찍어놓으시고 일반 다른 업체에 문의 등을 하셔서 하자임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이후 업체쪽에 하자보수를 청구하시고 불응시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하자담보책임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70조) 이는 제척기간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기간이 종료하면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없게됩니다.
사안의 내용이 방대하고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셔서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방에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