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어떤 협박을 한다는 말씀이신지요. 그리고 계약서는 누구와 누가 작성한 것인지요. 계약서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아래에서는 알려주신 사정만을 고려하여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인 분양계약서의 경우 별도로 기간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상 유의미한 기간은 분양받은 강아지가 폐사하거나 병든 경우에 대한 보상기간으로, 계약서에 그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귀하와 남자친구와는 무관한 기간입니다. 남자친구가 자신이 강아지를 분양받아 강아지의 소유권자(주인)이라 하더라도 귀하에게 이를 선물하였고 이는 법률상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귀하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현재 강아지의 주인은 귀하로 보입니다.다만 이는 현재 알려주신 사정만으로 답변드린 것으로, 귀하와 남자친구간 별다른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어떤 협박을 한다는 말씀이신지요. 그리고 계약서는 누구와 누가 작성한 것인지요. 계약서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아래에서는 알려주신 사정만을 고려하여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인 분양계약서의 경우 별도로 기간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상 유의미한 기간은 분양받은 강아지가 폐사하거나 병든 경우에 대한 보상기간으로, 계약서에 그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귀하와 남자친구와는 무관한 기간입니다. 남자친구가 자신이 강아지를 분양받아 강아지의 소유권자(주인)이라 하더라도 귀하에게 이를 선물하였고 이는 법률상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귀하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현재 강아지의 주인은 귀하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현재 알려주신 사정만으로 답변드린 것으로, 귀하와 남자친구간 별다른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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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