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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2013년 5월부터 전세 계약 후 갱신을 2번을 하고 살았는데 2017년 5월 두번째 갱신 후 기한을 못 채우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전세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을 할 때마다 전세금을 올려야 해서 다시 갱신할때마다 계약서를 다시 썼는데
이러한 경우도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어 이번 전세 계약해지 시 임대인에게 3개월 전 통보하고 해지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묵시적 갱신 후 전세 계약 해지 시에는 부동산 수수료 또한 임대인이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할 때마다 오른 전세금으로 계약서를 다시 써야했던 경우도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은 채권적전세이신지요. 채권적전세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갱신이라 함은, 임대인이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하지않은 경우 기간이 끝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말하므로, 귀하와 같이 기간만료 이후 매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전세금을 변경하였다면 이는 매번 새로운 계약을 한 것이므로 묵시적갱신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참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17.5경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당 계약당시 약정한 전세기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귀하의 사정으로 파기할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해지를 하거나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해주지 아니하면 동 기간까지 거주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에게 해지와 관련하여 협의하시고 일부 손해를 보전하는 방법(대개의 경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협의하기도 합니다) 등으로 협의하여 합의해지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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