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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파트 월세 2년계약 만료시점이 17년 11월 4일 내일 입니다.
보증금은 1000만원에 540만원 밀려있는 상태이구요.
2개월전 만기 문제로 통화시 밀린 월세를 다 갚을테니 재계약 을 하고싶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밀린 월세를 다 주면 계약 생각해보겠다고 했는데 이리저리 전화도 피하고 핑계도 대고 하더니
결국은 오늘 11월 3일까지 돈을 못갚았습니다.
계약만료일은 내일까지고 보증금이 460만원 남아있긴하지만
관리비와 가스비 연체한것이 170이라 남은돈은 300정도입니다.
문제는 계약이 끝났는데 이사람들이 나갈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한달전 나가라고 통보해야 한다는데 돈갚고 재계약 하고싶다고 해서 돈을 안줄시에 나가라는 얘기만 구두로 했습니다.
제가 그사람들을 내보낼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기가막혀서 몸이 부들 부들 떨립니다.
지금까지 그사람 거짓말만 믿고 놔둔 제가 바보같아서 미치겠습니다.
내용증명은 써놓았는데 아직 보내진 않았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제가 할수있는 조치나 일이 뭐가있을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갱신 규정은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 임차인이 현재 2개월 이상의 월세가 밀려 있는 것으로 보여 묵시적 갱신은 적용 되지 않고,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이 만료하였으므로 임차인에게 퇴거 및 명도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조정제도나 소송의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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