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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친이 물려주고 가신 수백억 원의 부동산과 재산을 모두 제가 어릴적에 처분하여 본인의 재산을 만들었습니다.
모친은 선친 임종 당시 다른 사람과 결혼과 이혼을 한 상태여서 선친의 상속을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가 600백억 원이 가는 부동산의 임대료 관리비를 자기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와 2인의 주인인 두 동생들은 아무런 행사나 관여를 못하게 신탁관리로 해 놓았습니다
계속 수익이 나는 이곳을 사용하여 3명의 통장을 비밀리에 만들어서 입금과 출금을 여러번 하여 부채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3명의 자녀들은 선친이 다른분에게 명의신탁을 해놓으시고 돌아가신 수천평의 부동산을 얼마전 알게 되었고 현재 모친이 거의 대부분 팔아
서 가로챘으며 지금도 그 부동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선친이 돌아가신지 30년 가까이 되었는데 이것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이미 15년 20년 전에 알리지 않고 가로채고 매각한 상속재산도 청구 할 수가 있는건가요??
또한 빌딩에서 나는 수익을 거짓채무를 만들어 신탁관리를 하며 모두 배임 횡령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슨죄를 적용해서 구속시킬수 있을까요?
현재 빌딩에서도 제왕과 같이 행동하며 그동안의 수익금 100억원이상을 3명의주인에게 한푼도 주지않고 다 쓰고 있습니다
빌딩의 부채는 10년전 보다 100억이 더 증가하였습니다
저에게 이거만 하더라도 200억의 손해 또 동생들까지면 500억이 넘습니다
빌딩의 자료요청으해도 전혀 보여주지도 접근도 못하게합니다
과연 어떻게 어떤죄를 고소장에 써야하며 어떤것들을 돌려 받을수 있나여??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귀하의 설명에 따르면 사기죄, 사문서 위조·행사죄 등이 문제 될 수 있어 보이나 공소시효가 지난 것은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소를 하여도 친모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지 귀하가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가 돈을 돌려받고자 하신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민법 제741조) 또는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를 하셔야 하는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민법 제162조),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 또는 안 날로부터 3년 중 빨리 도래하는 때(민법 제766조) 이므로, 10년 전의 것에 대하여는 청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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