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거주중으로 제(아내) 명의의 전세계약과 확정일자 받은 상황입니다.
청약 신청을 위해 저를 세대주로 변경하는 경우 확정일자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는게 맞는지욤?
(저, 남편 모두 주소 변동 없이 그대로 거주중입니다,)
추가로 세대주 변경관련하여 유의사항이나 불이익등이 있을까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인이 전출하지 않고 주소를 유지하고 여전히 그 집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세대주만을 변경하는 것은 확정일자의 효력과는 무관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인이 전출하지 않고 주소를 유지하고 여전히 그 집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세대주만을 변경하는 것은 확정일자의 효력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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