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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연락이 안되던 부모가 자식의 명의를 이용하여 막대한 돈을 빌리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부모가 자신이 애기였을때 만들었던 도장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됬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자식이 채무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방도가 있습니까? 연락이 되지 않는 부모가 갑작이 이러한 일을 진행하여 사채업자들이 집과 회사를 다녀가고 있습니다.
애기였을때 만들었던 도장으로 인해 채무자가 자신이 아님을 밝히기 어려워 진건가요? 아님 여전히 진행히 가능해지나요?
연락이 되지 않는 부모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면 아무리 가족등본에 있다 한들 자신의 명의를 다시는 도용을 못하나요? 아니면 접근금지가 육체적인 접근만 가용 범위인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채무자는 소송상 자신에게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이를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일단 귀하의 명의와 도장으로 체결된 계약 자체는 유효하며, 귀하께서 자신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 약정서상의 필적이 귀하의 필적이 아닌 점이나 계약 체결시 귀하가 거기에 존재하지 아니한 점이나 도장이 인감도장도 아니었으며 귀하의 신분증도 첨부되지 않았다는 사유 등을 입증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귀하의 명의로 된 대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면 형사상 문서위조 관련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와 명의 도용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접근금지와 상관없이 애초에 부모라도 자식의 명의를 사용할 권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명의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다시 금지하여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일단 현 시점에서 부모께서 귀하 명의의 도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인감도장부터 변경하시는 것부터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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