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런 좋은 게시판을 운영해주시는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7년전 이혼 후 아들을 애엄마가 키우다가, 최근 한달전, 애엄마와 합의하여 양육자 변경심판청구를 접수하였고,

앞으로 한달뒤(2018년2월14일) 아이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살 예정입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미국학교 입학등록을 알아보니,

미국학교에서는 양육자로서의 법적지위를 명시한 법원의 판결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원 재판부에 전화하여 판결문이 언제 나오는지 알아보니,

가사비송사건이 밀려있어서 3-4개월 소요될거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 아들은 미국에 가서 3-4개월을 학교를 가지 못하고 낭비하게 되서..

양육자 임시지정 사전처분 신청을 또하여, 그 판결문이라도 긴급하게 받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1. 양육자 임시지정 사전처분은 상대적으로 얼마나 빨리 판결문이 나오는지요?

2. 양육자 임시지정 사전처분 신청을 할 경우, 본안소송과 동일하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또다시 똑같이 제출해야하는지요?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