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부존재소를 진행중인데요
다른분 가족에 등록되있는것을 부존재 판결승소후 나왔음
친모자녀로 등록하려했으나
친모가 이혼하기전 글쓴이가 태어났으므로
친모의 전남편이신분과 부존재 판결을 받아야만 친모의 자녀로
등록이된다고합니다
그래서 전남편이신분과 부존재진행중입니다
오늘 보정명령받았구요
그런데..유전자검사를 진행할수 없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친부와 검사해도 된다하시는데..
친부가 안계시거든요..
이런경우엔 어떤걸로 어떻게 저분과 제가 친생자관계가 아니란걸 증명할수있나요?
ㅠㅠ
승소하지못한다면....지금 혼자 덩그라니 여기도 저기도 아닌 등록상태거든요ㅠㅠ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형제와 유전자검사를 해서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이를 인정할지는 알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형제와 유전자검사를 해서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이를 인정할지는 알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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