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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십니까!
다름아니라 저희가 지금 아파트를 월세를 주고있는데, 2018년3월7일 계약만기라서 세입자와 구두합의하여 2018년3월24일까지 연장하는것으로 전화상으로 협으를 했는데요,
그런데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저희들로 사전협의 및 연락도 없이 세입자에게 3월6일까지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하니까 집을 비워달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세입자가 갑자기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세입자는 이사오는것을 취소하여 우리는 당장 현제 세입자에게 보증금도 줘햐하고 아파트도 공실이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 다른세입자를 알아봐주는것은 맞지만 주인허락없이 세입자를 내몰아치는일과 다른세입자를 정식계약서도 작성하지않고 집주인 허락없이 부동산마음대로 일을 처리하는것은 분명 사적재산권침해가 아닌지요.
그리고 이에따른 피해보상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을 찾아가 불만을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은 잘못이없다며, 세입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려하고, 부동산소장은 저희들의 만남을 피하는상황입니다. 010-3003-8818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임대인의 위임에 따라서 임차인을 물색하여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임대인이 그와 같은 업무를 위임한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2018. 3. 24.(귀하와 기존 임차인 사이에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한 일자) 이전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줄 것을 위임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중개업자 또한 귀하와 기존 임차인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자가 임의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기존 임차인을 내보냄으로써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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