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안녕하세요
본인은 현재 세입자로, 보증금 반환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9년 5월 31일 전세만기로 18년 11월말에 문자로 재계약 의사 없을을 표시하였습니다.
금년도 3월부터 부동산에 매물 올리겠다는 임대인 전화 확인하였구요.
현재 저는 전세자금대출 중인 상태로, 6월 1일 전세만기인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6개월~1년 계약 연장을 하면 어떻냐고 문의하여, 저는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현재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 경우, 만기일이 지나도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여 임대인 측에서 전세연장을 위해서 전세자금대출분의 10%를 먼저 지급해주고 그걸로 연장하시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세만기일자가 지난 이후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임대인에게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전세만기일자에 맞춰서 자금상환이 가능할 줄 알고 제가 이사갈 집의 전세계약을 실시했다가
보증금 상환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계약금인 200만원을 환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는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귀하께서 이사갈 집에 대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임대인이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여 환급받지 못하는 계약금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이 있지만 소송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협의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협의가 되지 앟을 경우 저희 기관에서도 조정을 도와드릴 수 있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360도 정도 돌아보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11시 30분·오후 1시-4시이고,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