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아들집을담보로  사업자금대출받았고

부정행위로  집을나간뒤부터   재산있는데도  대출금안내고

경매넘기라해서  어쩔수없이  아들이  대출금내다가

너무힘들어서

상대방대출금상환조건으로  아둘이  은행에서  집담보로

대출받았고도  부족해서  지안들헌테7천만원을  빌렸습니다

현재  아들이  구성권청구소를  했습니다

자문구합니다

상대방  아버지는  사업이안돼서  대출금낼수없으니

수입있는  아들보고  내라하던지

이자만  내겠다

이럴것같은데

아들은  구상금전액을  원해요


적어도  지인들한테빌린돈은  줘야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