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누나는오랜시간함께살면서누나가돈관리를해왔는데부모님돌아가시기전아파트를처분했어요.
제지분받을수있지않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파트의 명의는 부모님의 명의였나요? 또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경우 시효가 있어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 또는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십시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 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파트의 명의는 부모님의 명의였나요? 또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경우 시효가 있어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 또는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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