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된 아파트 입니다 10년전에 구입하였습니다,
옥상에서 누수가 있어 관리실에 보수신청을 하였으나 관리실 직원들은 소장이 결재를 해주지 않아
공사업체를 불러 놓고도 공사를 할 수 없다고 미루고 있습니다.
저희 집뿐만이 아니고 다른곳도 몇집이 있는것 같은데
소장이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기다리라고만 한다고 하니
이럴 경우에 입주민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파트 옥상 누수는 공용부분의 하자이므로 관리비 또는 장기수선특별충당금으로 수리할 수 있습니다.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관리사무소에 수리요청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파트 옥상 누수는 공용부분의 하자이므로 관리비 또는 장기수선특별충당금으로 수리할 수 있습니다.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관리사무소에 수리요청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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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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