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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강아지 두마리를 데리고 있는 사람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처음에 들어올때 반려동물 가능 건물을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한달이 조금 지나고 살고 있는데 너무 짖는다는 이유로 나가라는데 저희가 그냥 나가야 되는 걸까요? 반려동물 가능하다고 글을 올리고
민원이 들어왔다는데 무엇보다 저희집 옆집 강아지가 더더욱 예민하게 짖어요 강아지보고 짖지말라는게 말이 될까요? 밖에서 조용히 다니면 안그럴것을
강아지보고는 짖지 말라고 저는 저녁에 일을 나가서 아침에 들어옵니다
2020.05.04 12:02:37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계약 또는 그 주택의 성질에 따라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않은 경우(민법 제654조에 따른 제610조 제1항의 준용),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강아지 짖는 소리가 지나치게 크다면 해지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차음시설 설치 등 소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정을 통한 해결도 가능해보이므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이웃분쟁조정센터(02-2133-1380)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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