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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학가에서 어제 새벽 3시경 술을 마시고 오락실에 있는 동전노래방을 갔습니다. 이때 술에 많이 취해 작은 부스안에서 몸을 부스에 몇번 부딪혔었는데 가게에 사장과 저만 있던지라 이소리를 듣고 사장이 문을 열어 부수지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고 계속 노래를 하던도중 몇번 더 비틀거리다가 부딪히자 사장이 문을 열고 저를 끌어내 왜 남에가게 기계를 부수냐고 언성을 높히며 욕을 하기에 저도 흥분해서 아니 힘든일 있어서 술을 마시고 노래하다가 부딪힌건데 기계를 부쉈냐니 무슨말이냐고 언성을 높혔습니다. 몇차례 욕이 오가고 사장은 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두대를 가격하였습니다. 이때 저는 그를 밀쳐냈습니다. 그리고 당신 이거 폭행이라고 신고하겠다고 하자 얼마든지 해봐라고 되려 언성을 높혔습니다. 얼굴을 맞을때 끼고있던 안경이 날라갔었고 휴대폰과 지갑, 패딩을 가게에 두고 부리나케 근처 파출소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분들과 함께 출동하여 CCTV가 설치되어있는 것을 보고 확인하였으나 녹화기록이 없었습니다. 이에 저는 진위 사실을 밝혀야한다고 하였고 서로가서 조서를 꾸렸습니다. 서에있던 형사는 제가 밀쳐낸 사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쌍방과실이라고 좋게 화해하고 끝내라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치는게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는게 법이고 정의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 저는 계속 맞지않기 위해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였으나 그렇게 되진 않을꺼라고 처벌 불원서를 쓰게 하였습니다. 법이라곤 정확히 알지못해 가해자는 저보다 먼저 조서를 꾸리고 서 밖으로 나갔고 저 혼자 남아서 이걸 정말 써야하는지 고민하다가 아침이 되서야 사인을 남기고 서를 떠났습니다. 아침에 수업이 있어 수업을 간 뒤 바로 병원에 가서 맞을 얼굴이 부은 것을 엑스레이와 시티로 남겼고 목과 가슴부위에 주인이 멱살을 잡을때 생긴 상처에 대한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전치 2주가 나왔습니다. 전 이게 쌍방과실이라는 것도 너무 억울하고 그자가 사과한마디도 없이 조서를 꾸리고 나갔다는 사실도 너무 화가납니다. 형사처벌은 이미 제가 불원서를 작성해서 못하겠지만 그 사람에게 민사 혹은 합의라도 받고 싶은데 제가 직접 그 분에게 연락하거나 만나서 얘기하기에는 겁도 나고 감정적인 얘기만 오갈 것 같아서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 이게 정말 쌍방과실로밖에 남을 수 밖에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나, 귀하의 설명에 따르면 쌍방폭행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형사처벌불원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귀하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그러나 소송 역시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이며, 소송에는 상당한 비용, 노력, 시간 등이 필요하고 이러한 노력 등을 통해서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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