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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십니까 저는 1급 시각장애자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약 2년전 한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 여성은 제가 돈이 많은줄 알고 살았던 모양입니다.
생활하던 도중 처남을 알게되었고 처남 역시 돈을 보고 저를 대하였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는 도중에 처남이 요구를 하여 한 회사를 가보게되었고 거기가서 처남이 실체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속셈을 알고부터 경계를 했으나 저의 처인 그 여성이 모든 행동으로 저를 공경에 빠트리고 결국에는
저를 고소하고 저의 컴퓨터에 있는 모든자료를 자신의 오빠와 협력하고 그것을 복사하고 타인에게 공유하는등 모든 사생활에 대해
폭로를 하고 모든것을 빼앗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검찰과 경찰에 조사를 받아야하나 법적 지식이 없고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항상 불안에 떨고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면 이 은혜는 잊지않고 평생동안 간직하며 살겠습니다.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010-2411-9923
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자세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배우자와 처남이 귀하를 어떠한 죄명으로 고소를 하였다는 말씀이신지요?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타인에게 공유하여 노출 시켰다고 말씀하시는데 노출된 내용 중에 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상대방이 자료를 빌미로 귀하를 협박하거나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협박죄(형법 제283조) 또는 공갈죄가(형법 제350조) 성립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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