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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부부간의 부동산 가압류/가처분 진행 적용여부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채권자와 채무자 관계가 아닌 부부관계 시)
서론)
아버지 명의로된 부동산(주택)이 있으며, 현재는 부부간에 갈등으로 아버지가 별거중입니다.
별거중 상의없이 근저당권 설정으로 대출을 받으셨구요. 일전에도 상의없이 근저당권 설정으로 대출받으셨던 이력이 있습니다(2회)
(등기부등본 확인중 발견)
본론)
추가 근저당 설정, 부동산의 매도 등 독단적인 처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어머니께서 할 수 있는 법적 예방조치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혼 소송 시 부동산, 재산 등 재산분할청구권을 통하여 진행되는 절차 외 혼인관계 유지중 가압류/가처분 등 진행 할 수 있는 법적대응 내용 조언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부동산에의 근저당권의 설정, 매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받을 금전이 있다면 가압류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채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가처분 또는 가압류를 할 수는 없으며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를 하실 것이라면 그것을 전제로 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심판 과정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이의 과정에서 실제 소송의 진행여부나 이혼사유가 있는지 여부, 재산분할청구시 분할 방법 등을 심리하게 되므로 단지 가처분, 가압류만을 신청해두고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가처분, 가압류가 취소, 해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선 상대방의 동의하에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므로 상대방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말씀하신 부동산이 명의만 아버지의 것이고 실제로는 어머니의 것인지, 부동산 구매에 어머니의 재산도 들어갔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를 검토하여야 하므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어떠한 조치가 가능한지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며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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