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 됩니다(제3조). 이에 따라 제3조를 위반한 명의신탁자는 동법 제7조 벌칙규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명의신탁자의 경우 7년, 명의수탁자는 5년입니다.
불법적인 명의신탁 행위를 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공시시효는 진행되고, 그 이후 사정에 따라 양형에 참작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범죄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입니다.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등기부, 금전거래 내역 등이 그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 됩니다(제3조). 이에 따라 제3조를 위반한 명의신탁자는 동법 제7조 벌칙규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명의신탁자의 경우 7년, 명의수탁자는 5년입니다.
불법적인 명의신탁 행위를 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공시시효는 진행되고, 그 이후 사정에 따라 양형에 참작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범죄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입니다.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등기부, 금전거래 내역 등이 그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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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