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전세 2년 계약하였지만 결혼 등의 이유로 1년 2개월 가량 살고 중도퇴실을 결정하였습니다.

1월 14일에 집주인에게 퇴실 통보를 하였고, 집주인도 부동산에 내놓고 새로운 세입자 나오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이 3개월째 나가지 않아 걱정이 많은 상태인데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퇴실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도 나와있어 문의드립니다.

오는 4월 14일이 되면 퇴실 통보 후 3개월인데, 혹시 집주인에게 요청해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신혼집 등을 이유로 현재 전세방(원룸)은 공실 상태이나, 약 3개월째 관리비는 매달 납부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매달 전세대출로 나가는 이자 등 들이지 않아도되는 돈이 만만치 않은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