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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4/29 입주
처음 방을 둘러볼 당시 반지하에 습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여 그에 관해 질문함. 습기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했고 반지하라고 습기 있는 것 아니라고 함. 전혀 문제 없으니 걱정말라고 함. 이 때 방에서 좌식 생활을 할 거라고 미리 이야기함.(원룸 내 다른 가구가 없었음)
6/3
작은 방에 깔아둔 매트 바닥면에 곰팡이 발생. 이전 에어컨 누수로 인한 습기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집주인에게 고지 없이 버리고 새로운 매트 구매
6/27
가구 구조를 옮기며 보니 가장자리에 세워둔 책장의 바닥옆면에 곰팡이 슬어있음. 매트와 닿는 부분 바닥가장자리에 검은 곰팡이 슬어있음. 닦아냄. 그 이후로 불안하여 확인해보니 바닥으로부터 습기가 지속적으로 발생. 옆 건물 공사로 인하여 소음과 먼지가 다량 발생하므로 오전시간대부터 낮시간대까지는 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임. 매일 매트 건조와 바닥 물기 청소를 하고 있음. 이로 인해 본 건축물을 정상적으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함. 작은 방 하나에 제습제 3개씩 놓고 사용하고 있었음.
6/28
집주인에게 현 상황 고지
집주인은 이미 특수공법상 시공이 된 상태이며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방법 없다고 함. 싱글침대를 하나 들여줄 수 있다고 이야기함. 우기시에는 습도가 높으니 생길 수 있는 문제라고 함. 책장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음. 처음 방을 둘러볼 당시 이런 문제가 없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니 그 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함. 그러다가 다시 1층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습기를 가동하고 통풍을 했다는 이야기로 말이 바뀜. 계속 두 가지 말을 하여 서로 번복함.
나가고 싶으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적힌대로 복비를 내고 나가든가 계속 살든가 결정하라고 함. 건물의 하자로 인해 임대차목적이 불일치해 나가는 경우인데 특약사항대로 해야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김
시간순으로 나열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대화중에 제가 "저는 수험생이라 시간이 중요하고, 사장님은 금전적인 부분이 중요하시잖아요. 만약에 소송에 가게 되면 서로 그 부분을 손해보는 거니까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어요. 특약사항 복비 문제만 제해주시면 다른 손해에 대해서는 제가 부담하고 이사나가고 싶어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장님이 그 이후 어차피 제가 소송은 안 할거라고 생각하셨는지 법대로 하시든지 복비를 주시든지 이런 식으로 태도가 변하였습니다. 통화녹음이 안 되는 단말기라 녹취는 못 했어요. 괜한 말을 한 걸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대법원은 임차인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고, 그러한 것이 세입자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1994. 12. 9. 선고94다34692 판결). 시설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고, 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귀하가 수리를 한 후 수선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시설의 하자가 중대하여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의 하자로 인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귀하가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하는데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송보다는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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